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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자체 복지정책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지원혜택 일정과 신청방법

Posted on 2025년 02월 2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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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생계 지원금 정책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정책: 저소득층의 든든한 버팀목
  • 생계급여의 목적과 지원 형태
  • 생계급여 지원 대상: 꼼꼼한 자격 요건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과 재산을 꼼꼼하게 평가
  • 생계급여액 산정 및 지급: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생계급여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
  •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정책의 근거
  • 생계급여, 든든한 희망을 드립니다
    •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 정부 지원금 찾기 가이드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즐기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해당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정부와 지자체 복지 정책의 핵심 포인트

지자체 생계 지원금 정책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생활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최대 65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털 이용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웹사이트 또는 시·군·구청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정책: 저소득층의 든든한 버팀목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정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급여 기준, 신청 방법 등 필수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여, 생계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생계급여의 목적과 지원 형태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자활 의지를 북돋아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생계급여는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는 수급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금 지원은 수급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꼼꼼한 자격 요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 법령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100%로 보았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의 경우 각각 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고려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 (월 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 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존재는 수급 신청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과 재산을 꼼꼼하게 평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각 항목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은 의료비, 교육비 등 수급자의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지출을 고려한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수급자의 자립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승용차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부채를 제외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여 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입니다.

생계급여액 산정 및 지급: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765,444원이고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해당 가구는 465,444원 (765,444원 – 300,000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시설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는 별도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방문 신청만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생계급여 관련 상담 및 신청 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신청 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서 접수, 소득·재산 조사, 급여 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생계급여 신청을 위한 공식 문서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작성하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 신청자의 금융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선택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통장 사본: 급여 지급을 위한 통장 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재학 증명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재학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근로능력 증명 서류: 근로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증명하는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명 서류: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주거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자동차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부채 증명 서류: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 (대출 계약서, 채무 확인서 등)
  • 지출 실태조사표: 가구의 지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이용) 신청서: 시설 입소를 원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 부양기피 사유서: 부양 의무를 기피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생계급여 신청 및 관련 문의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생계급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한 점을 상담해 줍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정책의 근거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관련 법령의 조항은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0조의0, 제0항, 제8조의0, 제1항 등)

생계급여는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행정 규칙 등에 의해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집니다. 생계급여와 관련된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행정 규칙, 자치법규는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든든한 희망을 드립니다

생계급여는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의 존엄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서비스명 생계급여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정책목적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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