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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정책정리, 신청 구비 서류와 일정

Posted on 2025년 04월 0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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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건강한 시작을 위한 든든한 동행
  • 지원 목적: 출산 가정의 건강과 행복 증진
  • 지원 유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신청 자격: 출산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
  • 신청 기간: 출산 전후, 넉넉한 여유를 드립니다
  •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지원 내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 FAQ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응원합니다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청년 맞춤형 복지 정책
    •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 청년 주거 지원금
    • 🔹 청년 스타트업 지원
찾아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출산정책과 또는 해당지역 보건소/-에 연락해보세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 자주 접하는 복지 혜택과 지원 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육아 부담이 큰 부모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건강한 시작을 위한 든든한 동행

보건복지부는 출산 가정의 행복한 시작을 돕고,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께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출산 가정의 건강과 행복 증진

본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산 후 산모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출산은 여성의 신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산후 관리는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통해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올바른 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유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출산 가정이 건강관리사를 직접 선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방식입니다.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신생아 돌봄, 산모·신생아 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청 자격: 출산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 소득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외 지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거주 요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출산 전후, 넉넉한 여유를 드립니다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미리 신청하여 출산 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인해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출산 후 30일 이내에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본 사업의 신청은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권자: 산모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발급 대상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청 시, 본인이 해당되는 신청 자격과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출산 사실 또는 출산 예정일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을 증빙합니다.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가구원 수와 출산 순위를 확인합니다.
    • 휴직 확인자료: 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휴직 사실을 확인합니다.
  • 예외 지원 대상 확인 자료: 해당자에 한하여 예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본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기간 및 정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 출산 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 서비스 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가정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의: 해당 지역 보건소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출산과 육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행복한 육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1. Q: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예외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정 비자 종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자격 부분을 참고하세요.
  3.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 휴직 확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구비 서류 부분을 참고하세요.
  4. Q: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5일~40일로 결정됩니다.
  5. Q: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 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출산을 앞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전화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지방세법
정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보건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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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청년 맞춤형 복지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미래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주거 지원금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창업 관련 부서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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