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입니다.
귀하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40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다문화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여성가족부의 방문교육서비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마련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자녀 양육,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그리고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자녀 생활 지원 등 다채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서비스의 세부 지원 유형: 맞춤형 솔루션 제공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각 가족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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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서비스: 한국 사회 적응의 첫걸음, 언어 능력 향상 지원. 한국어 교육 서비스는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는 모든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제공됩니다. 특히, 한국 생활의 기초를 다지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원 대상: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가 주된 대상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입국 5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내용: 단순히 언어 학습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수준별 교육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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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서비스: 부모와 자녀 모두의 성장 지원. 부모교육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등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각 1회씩, 총 3회에 걸쳐 지원됩니다.
- 교육 내용: 부모의 성장,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 관리, 학교생활 적응, 가정생활 지도 등 자녀 양육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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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생활서비스: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과 전반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 지원 대상: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가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더라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교육 내용: 독서 코칭, 발표 및 토론, 숙제 지도, 기본 생활 습관 형성, 건강 및 안전 교육, 가정생활 지도, 진로 지도 등 자녀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조건: 꼼꼼한 확인 사항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만큼,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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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각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 대상이 상이하므로,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어교육서비스: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 단,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
-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씩, 총 3회 지원.
-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12세 초과 시에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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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혜 불가 조건:
- 동일 기간 중 유사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가구 내 방문교육 서비스 중복 제공은 불가합니다. 단, 쌍둥이 자녀의 경우 자녀생활서비스는 그룹 수업 형태로 동시 지원 가능합니다.
- 유사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유사 성격의 타 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본인 부담금: 자녀생활 서비스는 2014년 10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다채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패밀리넷(www.familyne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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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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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서류: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에 기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여권 사본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하십시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의 기대 효과: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단순한 교육 및 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가족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 한국어 능력 향상, 한국 문화 이해를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 부모-자녀 관계 증진: 부모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양육 방식을 배우고,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행복을 증진합니다.
- 자녀의 성장 및 발달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를 통해 학습 능력 향상, 사회성 발달,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등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한국어 교육 및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사회적 포용성 확대: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다문화가족이 꿈을 이루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 든든한 법적 기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노력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방안을 개발하며,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더욱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다문화가족,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가족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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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60 |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서비스목적 |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전화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접수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
지원대상 |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
정책목적 |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familynet.or.kr |
접수기관명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금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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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지역 | 소상공인 지원금 | 창업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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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기도 |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해당 없음 |
대전시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해당 없음 |
경상남도 | 해당 없음 |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