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광주광역시의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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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 가정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정책 추진 배경과 의미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분들에 대한 국가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한 것입니다.
본 정책은 5·18민주유공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온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5.18민주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광주광화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생계지원비’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인 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민주명예수당’은 생계지원비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5·18민주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셋째,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 100만 원을 지급하여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명확한 절차 안내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최대한 간편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함께, 5·18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그리고 지원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구비 서류 목록은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며,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주광역시 콜센터(062-120) 또는 해당 구청의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및 미래 지향점
광주광역시의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교육적인 효과도 함께 가질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앞으로도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에 힘쓸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5·18민주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79 |
| 서비스명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광주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4-30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광주광역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
| 지원대상 |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 문의처 | 광주광역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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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복지로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