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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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고령층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부모와 아이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의 헌신적인 노력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성매매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성 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의 목적: 피해자 보호, 자립 지원, 그리고 건강한 사회 복귀
본 정책의 핵심 목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와 자립, 그리고 자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매매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모든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
본 정책은 성매매 피해를 입은 모든 여성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성별, 연령, 국적, 그리고 피해 발생 시기나 장소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여성가족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원 내용: 다각적인 지원 체계 구축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긴급 상황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존을 지원하는 긴급 구조 체계를 운영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긴급구조: 상담소나 경찰서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상담: 전문 상담사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 및 법률 지원: 의료적인 치료와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시설 입소: 안전한 공간에서 숙식하며,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직업훈련 및 교육 지원: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학교 진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그룹홈 이용: 자립 의지가 강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지원합니다.
- 창업, 취업, 자립 지원: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취업,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체계 상세 안내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긴급 구조 단계에서부터 자립, 자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안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상담소는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초기 상담을 담당하며, 경찰서는 현장 출동 및 피해자 보호를 수행합니다.
- 상담 (상담소): 전문 상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상담은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 심리적 지원, 자립 의지 강화 등을 목표로 합니다.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의료적 치료, 법률 자문, 소송 지원 등 피해자의 건강 회복과 법적 권리 보호를 지원합니다.
- 시설입소 (지원시설): 안전한 환경에서 숙식하며, 심리적 안정과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시설은 일반 지원 시설, 청소년 지원 시설, 외국인 여성 지원 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시설 입소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 지원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건강 회복과 법적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사회 적응과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 그룹홈이용 (그룹홈): 자립 의지가 강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그룹홈은 자립을 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는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다양한 유형의 시설 운영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 시설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합니다.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자에게 구조 및 상담을 제공하고,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돕습니다. 의료 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도 제공합니다. 상담소는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장 먼저 접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일반 지원시설: 성인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 법률 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입소 기간은 기본 1년이며,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이 시설은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머물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을 제공하며, 의료, 법률 지원, 직업 훈련, 진학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입소 기간은 19세가 될 때까지이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이 시설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대안교육 위탁기관: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의무 교육을 제공하고, 심신 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적응을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자활 능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주거를 지원합니다. 입소 기간은 기본 2년이며, 필요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그룹홈은 자립을 위한 연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법률 지원, 통역, 귀국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입소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수사, 소송 진행 시에는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 시설은 외국인 피해자들이 언어, 문화적 장벽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활지원센터: 적성 검사,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탈성매매 여성의 전문적인 자립 활동을 지원합니다. 자활지원센터는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탈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 훈련 등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현장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탈업소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며, 자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상세 안내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은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직업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자립을 돕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 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전문 상담사가 직접 집결지를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상담하고, 자활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합니다.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 지원을 통해 불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 훈련 지원: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자활지원센터 등 기존의 자활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 참여 여성들의 자립 과정을 추적 관리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동의서 (청소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시설 입소·이용 요청서
- 상담 기록 카드
- 인계 요청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각 지원 시설 또는 상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정책과 관련된 문의는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 상담소에서 받습니다. 전국 28개소의 상담소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 문의처: 성매매피해 상담소 (28개소) / 02-2100-6449
상담소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정보 부재
온라인 신청 관련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안내된 상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 정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1)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법률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헌신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며,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개선될 것이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성매매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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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폭력예방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3 |
서비스명 | 성매매 피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전화문의 |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
지원대상 | ○ 성매매피해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본인 동의서(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 |
문의처 |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
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1) |
정책목적 |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
추가적인 내용은 곧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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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자영업자 보조금
지역 | 소상공인 지원금 | 창업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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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기도 |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해당 없음 |
대전시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300만 원 제공 | 해당 없음 |
경상남도 | 해당 없음 |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