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울산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정책 발표
울산광역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정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계 부담 증가에 주목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현금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도움을 넘어, 한부모가족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됩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며,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한부모가족입니다. 이는 이혼, 사별, 또는 미혼으로 인해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대상 범위 설정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나 생활 환경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녀의 수, 연령, 그리고 가구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핵심 지원 내용과 혜택
울산광역시가 새롭게 시행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크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지원, 그리고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가계지원비는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 식비, 의복비 등 당장의 생활고를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의식주 해결에 우선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특히,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높은 현실에서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환경 조성에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학업에 필요한 교재 및 학습 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탭니다. 이 모든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다각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신청은 별도의 정해진 신청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해당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의 경우, 별도의 구비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확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여성가족청소년과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8 |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울산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4-23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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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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