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울산광역시의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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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평생교육 바우처 |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대상, 연간 최대 35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울산광역시, 지속 가능한 농업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확대
울산광역시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본 정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규산 부족 및 산성 토양 개량을 통해 친환경 농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울산광역시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자재를 보다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을 줄이고 토양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광역시의 이번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미래 농업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상세 안내
울산광역시의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크게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나뉩니다. 유기질비료 부문에서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을 지원합니다. 이는 농림축산 부산물을 퇴비화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지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종류에 따라 2,000원 또는 등급별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는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를 제공합니다. 이 비료들은 토양의 산성도를 조절하고 규산 함량을 높여 작물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해당 지역은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 공급 대상 지역으로 한정됩니다. 유기질비료는 전년도 6월부터 7월까지, 토양개량제는 전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농업경영체를 위한 안내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의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소유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입니다. 이는 농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경영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설정되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신청 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지원 내용은 비료관리법 제7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https://aim.nongupez.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을 엄수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울산광역시 농축산과(052-229-2913)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농축산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22 |
| 서비스명 | 친환경 농자재 지원 |
| 서비스목적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울산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5-04 |
| 신청기한 |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https://aim.nongupez.go.kr) |
| 전화문의 | 농축산과/052-229-291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
| 문의처 | 농축산과/052-229-2913 |
| 법령 | 비료관리법(제7조) |
| 정책목적 |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 ○ 규산 부족 및 산성토양 개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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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