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복지정책과나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가족이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핵심
울산광역시에서 새롭게 발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인 ‘가족이음서비스’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가족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가족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갈등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음서비스’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가족의 위기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최근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 등장 등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 단절, 양육 스트레스 증가, 부부 갈등 심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음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단순히 문제를 겪는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어려움을 가진 가족이나 예비 부모, 조부모, 한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까지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가족을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인식하고, 그 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가족이음서비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가족이음서비스는 중위소득 160% 이하의 가구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 제한 없이 예비 부모, 조부모·한부모, 자녀를 둔 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구성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모든 가구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현재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또는 성인심리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 양육이나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고위험’군입니다. 둘째, 등록된 제공기관의 소견서를 통해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잠재’군입니다. 우선순위는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심리 상담부터 관계 개선까지
가족이음서비스의 핵심은 전문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 3회 이상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가족 구성원 각자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돕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 생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선택 사항으로 제공되어,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자녀 또는 부부 관계 개선 프로그램, 가족 공동체 기능 향상을 위한 부모 자조 모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가족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가족이음서비스 신청은 매우 간편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1월부터 2월까지이며, 모집 기간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오니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052-229-3426) 또는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등록일 | 20251231152906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40 |
| 서비스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
| 서비스목적 |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울산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2-25 |
| 신청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
| 지원대상 |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
| 지원유형 | 기타(상담)||이용권 |
| 구비서류 |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등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정책목적 | 전문 심리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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