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친환경농업과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경기도에서 미취학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공급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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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구직 중인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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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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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출산 후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
경기도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정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신선한 과일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이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일부 어린이들은 충분한 과일 섭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경기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정책의 핵심 추진 배경입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추진 배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정책은 단순히 과일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아동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는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경제적 취약 계층 아동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보편적 아동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 정책은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산 과일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 과일 꾸러미를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식탁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다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상세 안내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가정에서 보육되는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며, 해당 월에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를 받는 가정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간식으로 과일을 제공받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고, 가정 보육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정된 대상에게는 연 2회, 경기도산 과일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 과일 꾸러미가 배송됩니다. 과일 꾸러미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제철 과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신청 결과는 10월 17일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과일 꾸러미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배송될 계획입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안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정책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공식 민원 포털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 연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아동)의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아동 보호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어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과일을 선물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생활 교육과의 연계
경기도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정책과 더불어,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11조 및 제3조에 명시된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단순히 과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과일의 영양적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즐겨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른 아동의 건강 증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가정과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미래 세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개발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친환경농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11 |
| 서비스명 |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
| 서비스목적 | 경기도에서 미취학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공급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4-27 |
| 신청기한 | 2025.8.18. ~ 2025.9.19.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친환경농업과/031-8008-443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시군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미취학 어린이 (해당월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지원내용 – 신청기간 내 ‘건강과일’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경기도산 과일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과일 꾸러미를 배송 공급(연2회) ○ 신청기간 : 2025.8.18.~9.19.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025.10.17 /(예정) * 시군마다 발표일자는 달라질 수 있음 ○ 과일꾸러미 배송기간 : 2025.11월~12월 / 2회 |
| 지원대상 | ○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보육가정 미취학(86개월 미만) 어린이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 제출해야합니다.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아동 보호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필요 |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1-8008-4431 |
| 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https://gg24.gg.go.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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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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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