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생활폐기물과에서 운영하는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지자체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주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저소득층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저소득층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환경부의 이 중요한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더 나아가 깨끗하고 건강한 농촌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서비스의 목적: 영농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시스템 확립
본 서비스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농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를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이점까지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농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본 서비스는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농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를 직접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모든 농민 여러분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농민 여러분이 수거한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의 수량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거 과정에서 전표를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절차를 통해, 환경부는 농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지원 내용: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통해 참여 유도
환경부는 농민 여러분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급입니다. 농민 여러분이 모아놓은 폐비닐의 수거량에 따라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보상비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당 60원에서 200원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둘째, 농약용기류 수거 보상비 지급입니다. 농민 여러분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 용기류에 대해서도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폐농약 용기 1개당 100원, 폐농약 봉지류 1개당 80원의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보상비 지급을 통해, 환경부는 농민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폐기물 수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지원은 농촌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안내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수거처 등록 관련 유선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지사를 통해 쉽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 문의를 통해 수거 절차, 보상금 지급 방법,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현재 운영되지 않으므로, 전화 문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문의 시에는 수거 관련 정보, 보상금 지급 절차,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로 접근성 향상
본 서비스는 농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구비 서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신청을 위해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거량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 즉 전표 등을 꼼꼼하게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표는 수거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거처 등록을 위한 문의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와의 통화 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농민 여러분의 참여를 최대한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이며, 전화번호는 032-590-4295입니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시간, 담당자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웹사이트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농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문의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칙: 법적 근거의 투명성 확보
본 서비스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서비스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웹사이트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및 행정 규칙은 본 서비스의 운영 방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며,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경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농민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 제공
환경부는 본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농민 여러분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농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거 보상비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고, 수거 처리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가 농촌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촌 환경 보호,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환경부의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는 농촌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농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 서비스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의 올바른 수거와 처리는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폐자원의 재활용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원 순환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부는 농민 여러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농촌 환경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함께 노력하여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농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환경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환경부의 노력과 농민 여러분의 참여가 함께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대한민국 농촌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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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폐기물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25 |
서비스명 |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
기관명 | 환경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
전화문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
접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
지원내용 |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
지원대상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
정책목적 |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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