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출산,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이 지원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젊은 세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 가정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여성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여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의 전반적인 내용,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등 세부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모성 보호와 경력 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 개요
본 정책은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더불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통해 여성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하며 건강한 출산과 회복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급여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직장 복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겪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건강한 출산을 위한 든든한 지원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과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가 보장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이러한 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 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월 상한액은 210만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전체(9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30일, 다태아 45일)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의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건강한 출산과 산후 회복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원받아 경제적 안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든든한 보호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의 아픔을 겪은 여성 근로자의 심신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 근로자는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회복을 위해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유산·사산휴가급여는 이러한 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지원 내용: 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마찬가지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며, 2024년 기준 월 상한액은 21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유산 또는 사산의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 임신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유산·사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유산 또는 사산의 상황을 겪을 때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휴가 기간을 통해 여성 근로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슬픔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28주 이상의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보장하여 더욱 긴밀하게 지원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자격 및 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의미하며, 급여 신청 시점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단,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 가능 시점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편의에 따라 온라인, 방문, 우편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시 구비 서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각 서식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급여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며,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및 관련 서식 안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관련 서식: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에 출산전후휴가에 체크하고,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에 유산·사산휴가에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및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서식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본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고용보험법 (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규정을,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에 대한 규정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의처 안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의를 받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및 최신 정보 확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 변경 시에는 관련 안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최신 정보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노동부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 변경 사항,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책 및 혜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여성 근로자의 든든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경력 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여성 근로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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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
서비스명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서비스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출산,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지원대상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고용보험법(제75조) |
정책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칭)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이 글이 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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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 임대료 지원 혜택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청년층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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