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데이트 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경기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회원사를 둔 비영리 경제단체들이 자체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단체 고유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도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 내에서 경제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정책 추진 배경: 기업 지원 생태계 강화의 필요성
현대 경제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기술 혁신, 시장 변화, 자금 조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경제단체는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회원사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경제단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기업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육성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경제단체는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기업 자체는 직접적인 신청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선정된 경제단체에게는 자체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각 경제단체가 보유한 전문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한 접수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제단체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처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팀 (031-259-6479)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절차와 필요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51015075622 |
|---|---|
| 부서명 | 기업육성과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48 |
| 서비스명 |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
| 서비스목적 | 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1-23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팀 – 문의처 : 031-259-6479 |
| 전화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
| 지원대상 |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 |
| 법령 | |
| 정책목적 | 경제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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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자영업자 보조금
| 지역 | 소상공인 지원금 | 창업 지원금 |
|---|---|---|
| 서울시 |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 경기도 |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해당 없음 |
| 대전시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해당 없음 |
| 경상남도 | 해당 없음 |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