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보장구 이용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서비스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고도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진료비 부담 완화
- 🔵 물리 치료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 돌봄 서비스
- 🟠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바우처 택시
충청남도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든든한 동행
충청남도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고장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보장구 수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보장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활동 제약을 완화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보장구는 장애인에게 있어 신체의 일부와 같으며, 정상 작동 여부는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갖습니다.
보장구 고장, 이제 걱정 마세요: 신속한 방문 수리 및 비용 지원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방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보장구가 고장 났을 때,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수리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문가가 직접 찾아와 수리를 진행합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였습니다. 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되어 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보장구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는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일반 장애인은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부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며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요구되지 않아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신청 후에는 충청남도 내 각 시·군에서 지정한 수리 업체를 통해 신속하게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만약 서비스 이용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내된 문의처(천안시 노인장애인과,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등 각 시·군별 연락처)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장구 걱정 없이 더욱 편리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18 |
| 서비스명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 서비스목적 | 보장구 이용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충청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1-1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등 제출 |
| 전화문의 | 천안시 노인장애인과/041-521-5395||공주시 경로장애인과/041-840-8133||보령시 사회복지과/041-930-3636||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664||서산시 경로장애인과/041-660-2443||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65||계룡시 사회복지과/042-840-2332||당진시 경로장애인과/041-350-3351||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041-750-2502||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96||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076||청양군 통합돌봄과/041-940-2102||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944||예산군 주민복지과/041-339-7402||태안군 복지증진과/041-670-277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
| 지원대상 |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천안시 노인장애인과/041-521-5395||공주시 경로장애인과/041-840-8133||보령시 사회복지과/041-930-3636||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664||서산시 경로장애인과/041-660-2443||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65||계룡시 사회복지과/042-840-2332||당진시 경로장애인과/041-350-3351||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041-750-2502||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96||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076||청양군 통합돌봄과/041-940-2102||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944||예산군 주민복지과/041-339-7402||태안군 복지증진과/041-670-2776 |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65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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