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지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입니다.
-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공공후견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목적: 발달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생활 지원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후견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 지원: 발달장애인이 중요한 결정(예: 의료, 재산 관리, 계약 등)을 내릴 때,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권익 보호: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자립 생활의 기반 마련: 공공후견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자립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공공후견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입니다.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발달장애인은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심층적인 상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 지원 내용: 실질적인 혜택 제공
본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견 심판 청구 비용 지원: 후견 심판 청구와 관련된 실비(변호사 선임료 등)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후견 절차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공공 후견인 활동비 지원: 공공 후견인의 활동에 대한 비용을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공공 후견인의 전문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발달장애인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의 지원 내용은 발달장애인들이 공공후견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기관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상담 및 심사: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및 지원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면담 또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 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중요
공공후견 지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신청자의 인적 사항 및 서비스 이용 목적 등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서류입니다.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 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후견 심판 청구 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 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해당 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서류이며,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의 필수 조건입니다.
공공후견 관련 법령 및 근거
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0, 제0항):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4조의2, 제0항): 후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공후견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공공후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공공후견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합니다.
- Q: 후견인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산 관리, 의료 행위 동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Q: 후견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후견인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후견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후견 심판은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심판 과정에는 신청자의 상태 평가, 후견인의 적격성 심사 등이 포함됩니다. - Q: 공공후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나요?
A: 후견 심판 청구에 따른 실비와 공공 후견인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 Q: 서비스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서류 검토 및 심사,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후견 서비스의 중요성: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본 사업은 단지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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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서비스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지원대상 |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민법(제14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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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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