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와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역사회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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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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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 기관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및 생활에 제약을 겪는 한부모가정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정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지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해결 과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은 교육비, 의복비 등 필수적인 지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곧 학업 성취도 저하 및 미래 기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동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및 대상
이번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생계급여 비대상인 도내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통비 및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부교재비,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그리고 대학입학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당 또는 자녀당 연간 일정 금액이 지원되며, 특히 대학입학금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여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교생 교육비는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의 경우 실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는 한부모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자녀들의 학업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은 신청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별도의 신청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기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지원 대상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배려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여성가족과(063-280-252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64 |
| 서비스명 |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2-20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63-280-252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280-2522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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