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전라남도의 농업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이동지원 바우처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창농의 든든한 첫걸음
전라남도가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창농을 꿈꾸는 젊은 농업인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농지 확보입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하거나 경작할 농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들이 영농 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청년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이며, 농업 분야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지역 농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농촌에 뿌리내리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소멸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으로서의 의미도 지닙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우리 사회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젊은 인력의 농촌 이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분야에 진입하는 것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농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산 요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창농의 꿈을 접거나, 불안정한 조건에서 영농을 시작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본 정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높은 농지 임대료 및 매입 비용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영농 초기 실패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하여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이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현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핵심 지원 내용
이번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실질적인 재정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농지 소유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당 240원을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5,000㎡(약 1,500평)의 농지를 확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으로, 소농 직불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만 18세부터 40세까지의 청년 농업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입니다. 또한,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1인당 최대 3년간 매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160명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80ha의 농지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청년 농업인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영농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본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는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농업인입니다. 연령 기준은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이며, 2024년 사업 대상자의 경우 198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영농에 참여하지 않는 농지 소유주와, 농지를 필요로 하는 청년 농업인 간의 연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임대인 사업 신청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농지 매매·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 약정서(매매의 경우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임대인, 임차인)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은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일 | 20230209100449 |
|---|---|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206 |
| 서비스명 |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
| 서비스목적 |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라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09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신청인: 본인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 제출서류: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 전화문의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
| 지원대상 |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임대인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 문의처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 |
| 법령 | |
| 정책목적 |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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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