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남도의 수산자원과에서 운영하는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
정부는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며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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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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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어업인의 든든한 안전망
경상남도는 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해양 환경과 어업 현장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정책은 특히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하여,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어선원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은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은 일부 어업인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국비 지원과 더불어 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여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어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어촌 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최근 해양수산 분야는 기후 변화, 국제 어업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업인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및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이러한 거시적인 정책 목표와 맥을 같이하며, 어업 현장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본 정책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어업인의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보험료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어업인들이 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조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혜택
경상남도의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정책은 도내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을 운항하는 어선원들이 가입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경상남도에 기반을 둔 어선이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어업 발전과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된 어선원이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어업인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국비 지원금 외에 자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어선 규모에 따라 보험료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을 더욱 줄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차등 지원은 어업 규모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어선원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이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도내 각 지역 수협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방문 신청 장소는 도내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이며, 거주지 또는 어선 소재지와 가까운 수협을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없으므로, 신청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련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5275)를 비롯하여, 창원시(055-225-3386), 통영시(055-650-5065), 사천시(055-831-3122), 거제시(055-639-4284), 고성군(055-670-2684), 남해군(055-860-3356), 하동군(055-880-2454) 등 각 시군 수산 관련 부서에서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경상남도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수산자원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24 |
| 서비스명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
| 전화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50% 차등지원 |
| 지원대상 |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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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복지 혜택 개편안
|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