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기업일자리지원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양육 및 자립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을 돕는 든든한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 ‘고용촉진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장려금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고,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목적: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촉진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쉽지 않은 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닙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꼼꼼한 자격 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입니다. 이러한 요건은 장려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중증장애인: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한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한 여성가장.
- 섬지역 거주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한 섬지역 거주자.
중요한 점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의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배려로, 이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사업주를 위한 든든한 지원
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 동안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고용 유지를 장려하고,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 개편 이후,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근로자 고용 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6개월 단위 지급).
- 대규모기업: 대상 근로자 고용 시, 연 최대 360만원 지원 (6개월 단위 지급).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특히 취업이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투명한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ei.go.kr 에서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지급: 먼저, 대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 참조)
-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구비 서류’ 항목 참조)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www.ei.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지급: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를 위한 필수 정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심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신청서 양식입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입니다.
- 월별임금대장: 대상 근로자의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임금지급증빙서류: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급여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는 고용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에서는 장려금 신청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고용센터의 기업지원 부서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Q: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채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A: 이들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 Q: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지원 금액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대상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을, 대규모기업은 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 지급)
- Q: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 해당 회차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A: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기사의 ‘구비 서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한 상생의 가치 실현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본 기사를 통해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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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
서비스명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연 36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신청방법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지원내용 |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23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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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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