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의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입니다.
본인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혜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이며,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9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창업과 사업 재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창업 희망자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창업지원 최대 7천5백만 원, 재취업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
여성농업인 출산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경상남도에서는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이유로 영농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고, 동시에 산모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영농 및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촌 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은 영농 활동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산이라는 경이로운 과정은 여성농업인에게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영농 활동의 공백과 가사 부담 증가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여성농업인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넘어 농업 생산성 감소라는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출산을 축하하고 지지하며,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경상남도 농가 도우미 지원: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효과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단순히 일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농업 분야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 기간 동안 전문 도우미의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은 영농 업무와 가사를 체계적으로 분담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성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은 출산 후에도 자신과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며, 심리적, 육체적 회복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 보다 활력 있는 농촌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성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이 ‘엄마’로서의 역할과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농업 인력 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누가,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내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영주,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되며, 이주여성으로서 농어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인 여성농업인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은 출산(예정)일 기준 180일 전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즉 총 360일의 기간 중 최대 90일간 농가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우미 이용료는 1일 81,000원이며, 이 중 85%를 경상남도에서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자부담을 12,15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농가 도우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은 매우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총 360일 이내에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영농 활동 계획과 출산 예정일을 고려하여 편한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크게 출산 농업인과 농가 도우미로 나뉩니다. 출산 농업인은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출산(예정) 증빙서 또는 이장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자부담 지급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농가 도우미는 가족관계증명서,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농가도우미 활동일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도우미 이용 기간 중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0 |
| 서비스명 | 농가 도우미 지원 |
| 서비스목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1,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150원)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출산농업인)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 (농가도우미 )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 문의처 |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3 |
|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정책목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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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접수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 자료)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