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운영하는 농가 도우미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농업정책과 또는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든든한 버팀목이 되다
경상남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영농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농가 도우미가 영농 활동과 가사를 대신하여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지속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여성농업인의 출산과 육아를 건강하게 지원함으로써 모성보호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경상남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역시 한 가정의 구성원이자 지역 농업의 중요한 주체로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려는 사회적 연대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배경과 제도적 의미
농촌 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출산과 육아는 여성농업인에게 영농 활동의 단기적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경력 단절이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여성농업인이 출산이라는 생애 주기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영농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 후에도 영농 현장에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육아와 영농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성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여성농업인이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혜택
‘농가 도우미 지원’의 대상은 경상남도 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거나,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받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 여성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농한기 한시적 취업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영농기반을 활용한 사업자등록자, 그리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자 등은 지원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총 90일간 도우미 이용료의 85%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하루 81,000원의 이용료 중 12,150원의 본인 부담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농가 도우미 지원’ 신청은 경상남도 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지만, 지원 내용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3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출산(예정) 증빙서류(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자부담 지급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농가 도우미 또한 지원금 청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농가도우미 활동일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도우미 이용 기간 중 1개월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하여, 행정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3)로 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0 |
| 서비스명 | 농가 도우미 지원 |
| 서비스목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1,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150원)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출산농업인)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 (농가도우미 )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 문의처 |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3 |
|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정책목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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