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상남도의 백색우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치즈, 발효유, 가공유 등 공급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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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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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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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저소득층 학생 건강 증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 확대
경상남도에서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학생들의 학업 능률 향상과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산 원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추진 배경: 학생 건강과 낙농산업 상생 도모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교육적 목표와 더불어,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칼슘과 단백질 등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한 우유는 이 시기의 균형 잡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학생들이 존재하며, 이는 학업 성취도 저하 및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급식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내 낙농산업은 원유 생산량 감소, 소비 부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국내산 원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것은 낙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즉, 학생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내 낙농산업의 활성화라는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생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을 책임지는 책임감 있는 사회적 투자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2025년 학교우유급식 사업 상세 안내
2025년 경상남도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및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대상자 선정 기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 결핍을 겪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은 1일 1회, 200ml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를 기준으로 약 250일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방학 기간이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환경에서는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대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등도 지원 품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유 본연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등이 첨가된 제품은 제외됩니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국산 원유 50% 이상을 사용한 치즈·발효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2025년 경상남도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의 신청은 개별적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요 조사 및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학교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학교의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사항은 경상남도청 축산과(전화번호 055-211-652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영양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므로, 해당 대상에 포함되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학교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등록일 | 20240716090856 |
|---|---|
| 부서명 | 축산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04 |
| 서비스명 | 학교우유급식 지원 |
| 서비스목적 | 백색우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치즈, 발효유, 가공유 등 공급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2025.03.01~2025.06.30 |
| 신청방법 | 학교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직접 신청 |
| 전화문의 | 축산과/055-211-652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우유 530원(200㎖)을 250일 내외(1월1일~ 12월31일) 지원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국산원유를 50%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 또는‘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축산과/055-211-6525 |
| 법령 | 낙농진흥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축산법(제3조) |
| 정책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영양 불균형 해소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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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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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월 최대 10만 원 (1년 지원) |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이동비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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