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정책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청년 일자리 지원금
구직 중인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취업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내일 준비 지원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최대 3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장기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월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워크넷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본인 자기 부담금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정부 지원금 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신청
다양한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농촌의 미래를 위한 정책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우리 농촌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경상남도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귀농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심고자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귀농이라는 큰 결심을 한 분들이 낯선 환경과 영농 초기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젊고 역량 있는 농업 인력을 양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귀농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제도적 의미
최근 몇 년간 농촌 지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은 농업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해체라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농촌에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고, 활력을 되찾는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귀농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귀농인들이 실질적인 영농 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비용부터 교육, 컨설팅, 선진 기술 도입 지원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촌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핵심 요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본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은 농촌 지역으로의 성공적인 이주와 영농 정착을 희망하는 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촌 지역으로 전입하기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했으며,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실제 영농 종사자입니다. 이는 귀농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귀농인의 영농 종사 여부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농 후 다른 농촌 지역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 이주 전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은 제한하지 않아 귀농 활동의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지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 진정으로 농촌을 일구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 및 초기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150만원이며, 총 70세대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도비 20%와 시군비 80%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초과 소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있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다 많은 신규 귀농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귀농 교육 수강료, 농업 분야 교육비, 컨설팅 비용, 선진지 견학 비용, 각종 국내외 농업 행사 참가비,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비용, 농기계 임차료 등 귀농인이 영농 활동을 시작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귀농 초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술 습득과 정보 교류를 촉진하여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귀농의 꿈을 현실로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 신청은 해당 사업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이며,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와 기타 서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귀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담은 사업 신청 계획서는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지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성공적인 귀농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각 시·군별로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40722103522 |
|---|---|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19 |
| 서비스명 |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
| 서비스목적 |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5년 1~2월(시군 자율적으로 조정) –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 전화문의 | 경상남도/055-211-6243||창원시/055-225-5432||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621||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4||밀양시/055-359-7117||거제시/055-639-6384||양산시/055-392-5302||의령군/055-570-4223||함안군/055-580-4413||창녕군/055-530-7593||고성군/055-670-4134||남해군/055-860-3229||하동군/055-880-2849||산청군/055-970-7853||함양군/055-960-4193||거창군/055-940-8162||합천군/055-930-394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43||창원시/055-225-5432||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621||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4||밀양시/055-359-7117||거제시/055-639-6384||양산시/055-392-5302||의령군/055-570-4223||함안군/055-580-4413||창녕군/055-530-7593||고성군/055-670-4134||남해군/055-860-3229||하동군/055-880-2849||산청군/055-970-7853||함양군/055-960-4193||거창군/055-940-8162||합천군/055-930-3944 |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 정책목적 | –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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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층 근로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가능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