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의료 및 복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에 보답하고자 TV수신료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번 정책은 참전유공자들이 겪어온 국가적 위기 상황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그분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참전용사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도 참전유공자 혜택: 명확한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본 TV수신료 지원은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순수하게 참전하신 유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보훈 대상자 중에서도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여 국가를 수호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오직 참전 용사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방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TV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전상 및 공상군경, 시·청각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망자, 도외 거주자, 해외 거주자 역시 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 2,500원의 따뜻한 지원: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금 상세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공하는 TV수신료 지원은 1세대당 월 2,500원입니다. 이는 연간 총 30,000원으로, 참전유공자분들의 통신비 부담을 소폭이나마 경감시키고, 그분들의 일상에 작지만 따뜻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책정되었습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할 경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분들이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간편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한 결과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참전용사분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편한 지원, 복잡한 서류는 NO: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의 편리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정책은 신청 절차의 간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행정 시스템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행정적인 번거로움 없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참전유공자분들이 더욱 편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의미
본 TV수신료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TV수신료 지원은 그 실질적인 조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법적 근거를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존중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현하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이 법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 자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상위 법령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참전유공자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의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로
본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정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전화: 064-760-25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신 참전유공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21 |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TV수신료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 |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방송법 시행령(제44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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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