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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 지원 제도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접수 일정 및 지원 내용

Posted on 2026년 01월 0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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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제주도,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정책 발표
  • 정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 📢 오늘 정부정책 뉴스
  •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필수 제출 서류
오늘도 웃음 가득하시길!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알아두면 도움 되는 복지 정책 정보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제주도,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정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희귀질환관리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본 정책은 질병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교통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환자들이 건강권을 보장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은 질병 자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장거리 이동, 항공 및 선박 이용 등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육지 병원에서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교통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의 치료 의지를 약화시키고, 결국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희귀질환관리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희귀질환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교통비 지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번 교통비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면서 동시에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까지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희귀질환관리법의 취지를 살려,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선정 절차와 기준은 추후 제주특별자치도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횟수는 연간 최대 12회까지이며,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구비서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해당되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자의 자격 요건 확인 및 필요한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또는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14
서비스명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12-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전화문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접수기관
지원내용 ○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연 12회, 실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오늘 정부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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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안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정책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세금납부증명, 재무제표 등)
  • 신용평가 자료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
보건·의료 Tags:교통비 지원, 선박비, 의료급여, 저소득층, 제주도, 주민센터 신청, 중증질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항공비, 희귀난치성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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