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노인복지과 또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8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병원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영상진단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진료비 부담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약제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저소득층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제주 어르신 복지 향상,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은 단순한 외모 관리를 넘어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어르신들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하는가?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은 매월 1인당 총 11,000원이며, 이 중 5,000원은 이·미용료로, 6,000원은 목욕료로 지급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이·미용료로 최대 60,000원, 목욕료로 최대 72,000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목욕을 통해 위생을 관리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편하고 신속하게
본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대상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최초 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시작되며, 이미 수급자로서 65세가 된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은 대부분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므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이는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8)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의 배경 및 제도적 의미: 따뜻한 제주를 위한 노력
이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 속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깊은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17 |
| 서비스명 |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0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지급절차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8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1인 월 11,000원 지원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 도래월부터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8 |
|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
| 정책목적 | ◇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급함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영위 및 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 도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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