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복지과 또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영업자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대한민국의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6.25 전쟁과 월남전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깊이 감사하며, 이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TV수신료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영웅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고 존경받아야 할 가치임을 사회적으로 재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주역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TV수신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TV수신료 지원 대상은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순수하게 참전하신 유공자입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숭고한 헌신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TV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전상 및 공상군경, 시·청각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등은 본 지원 정책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보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정책은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에 있어 신청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에게는 자동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분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는 세대당 월 2,500원이 지급됩니다. 연간으로는 총 30,000원이 일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성의의 표시입니다.
정책의 배경과 제도적 의미
본 TV수신료 지원 정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는 이러한 지원의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보훈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 정책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고, 이들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미래 세대에게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교육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전화: 064-760-2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2025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수정되었으며, 참전유공자분들이 관련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홍보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21 |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TV수신료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 |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방송법 시행령(제44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도움 되는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