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간변 인부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복지정책과 또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에서 문의하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0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정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입원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병원 입원 시 연고가 없거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 지연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 속에서, 병원 입원 시 간병인의 부재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병비 부담은 치료 자체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입니다.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보호자가 없는 입원 환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 체계가 미흡한 환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 확인 및 상담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병비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내용은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간병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기준은 간병 시간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8시간 기준으로는 주간 및 야간 모두 30,000원이 지원되며, 12시간 기준으로는 45,000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환자의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간병비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분당 최대 지원액은 90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12시간 기준으로 20일간의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환자의 치료 기간 및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정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입원확인서 등 관련 구비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하여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주민센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0 |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간변 인부임 지원 |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 전화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
| 지원대상 |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입원확인서 등 |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
| 정책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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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