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건강증진과나 건강증진과/063-280-2436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이주민 복지 및 적응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발표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도민들이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아이 낳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날로 낮아지는 합계출산율과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난임 시술은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여 많은 부부들에게 큰 경제적 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난임 부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출산을 이루도록 돕고자 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제도적 배경과 필요성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난임 부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은 기존의 국가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전북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난임 시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저출산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다양한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난임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전북도는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전북형 난임 부부로, 이들에게는 최대 27회의 난임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경제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는 가구라 할지라도 난임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시술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이미 건강보험 급여 적용 25회의 난임 시술을 모두 받은 경우입니다. 이들에게는 추가로 2회의 시술비가 지원되어, 총 27회의 시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세분화된 지원은 각 가구의 소득 수준과 기존 지원 현황을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신청일 기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난임 부부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간편하게 지원받으세요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별도의 정해진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이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은 현재로서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나, 난임 진단서 등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는 보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건강증진과(063-280-243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40320111743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03 |
| 서비스명 |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3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
| 지원대상 |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63-280-2436 |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 정책목적 |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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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 지원금,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