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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지원정책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주거복지지원과 -신청 자격과 조건

Posted on 2025년 12월 0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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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정책 발표
  • 매입임대주택, 왜 필요한가? 주거 취약 계층 지원의 중요성
  • 다양한 지원 대상: 일반,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
  •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절차 상세 안내
  • 매입임대주택의 긍정적 효과: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 기여
  • 매입임대주택 정책, 국민이 알아야 할 주요 정보
    •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 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 🔹 청년 일자리 보조금
    • 🔹 청년 월세 지원
    • 🔹 창업 초기 지원금
오신 걸 환영합니다! 💎 함께해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주거복지지원과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찾는 복지 지원 제도 안내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에서 접수


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정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주택 공급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왜 필요한가? 주거 취약 계층 지원의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은 생계 유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주거 취약 계층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교육, 의료,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대상: 일반,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마련하여 주택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세부적인 지원 대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소득, 자산,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절차 상세 안내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 기준은 총자산, 부동산 가액, 자동차 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긍정적 효과: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 기여

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융화를 돕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정책, 국민이 알아야 할 주요 정보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절차 등 주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정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보 탐색과 참여를 통해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1
서비스명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3,212,113원, 2인 4,844,370원, 3인 6,418,566원, 4인 7,200,809원, 5인 7,326,072원 (6인 이상은 1인 추가 시 453,753원 합산) ○ 자산기준 – 총자산 : 24,2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2,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8,8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8,6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3,557만원 ○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기관명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12-0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281호)”에서 확인 가능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7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
정책목적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온라인신청 https://apply.lh.or.kr/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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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주요 복지 혜택

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 청년 일자리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제공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창업 초기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주거·자립 Tags:LH, 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저소득층, 주거안정, 주택임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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