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한국방송공사 또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자체 생계 지원금 정책
지역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털 이용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
헌신에 대한 존경: TV수신료 면제 정책의 시작
한국방송공사(KBS)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TV수신료 면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여, KBS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정책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KBS는 앞으로도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TV수신료 면제, 혜택의 범위와 대상자 (주요 정책)
TV수신료 면제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자가 KBS에 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자는 TV수상기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된 수상기는 제외됩니다.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월 2,500원의 TV수신료 면제는 작지만, 대상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절차 안내: TV수신료 면제를 위한 첫걸음
TV수신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 신청하거나,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자격 증빙 자료는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신청 시 주의사항
TV수신료 면제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KBS에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문의처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여,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록일 | 20230918135354 |
|---|---|
| 부서명 | 한국방송공사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1005300001 |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
| 서비스목적 |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방송공사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 전화문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 지원대상 |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
| 정책목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관심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오늘 정부정책 뉴스
출산·육아 보조금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시·군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추가 양육 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