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에서 시행하는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알아보세요.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질병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지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입니다.
-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2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중대재해 피해자 법률 지원: 시작 배경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는 재난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무료소송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단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중대 재해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무료소송대리서비스의 목표와 제도적 의미
이 서비스는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대 재해는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 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공단은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률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대상 및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무료소송대리서비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는 재난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대 재해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무료 법률 상담, 무료 소송 대리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받고, 소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 첫 번째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은 중대 재해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법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여부 및 절차,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도록 지원합니다.
무료 소송대리: 실질적인 권리 보호 지원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는 중대 재해 피해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지원입니다. 공단은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을 수행하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며, 사건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료소송대리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무료소송대리서비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공단 콜센터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과 향후 과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대 재해 피해자 및 유족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법률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41105192353 |
|---|---|
| 부서명 | 구조사업부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51 |
| 서비스명 |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
| 서비스목적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11-19 |
| 신청기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 신청방법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 ○ 방문신청 등 |
| 전화문의 |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
| 지원대상 |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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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정책 뉴스
2025년 주요 복지 혜택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