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책 발표: 배경과 목적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에너지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에너지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책: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본 정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그리고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세한 자격 요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대상자별로 세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위탁 아동을 포함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위탁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각 지원 대상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하며, 자격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금 경감 혜택 및 지원 금액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은 지원 대상자의 월별 도시가스 사용 요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동절기(12월~3월)에는 월 최대 18,000원에서 148,000원까지, 기타 월(4월~11월)에는 2,470원에서 9,900원까지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동절기 최대 86,000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만약 월 도시가스 사용 요금이 경감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 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이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개별 사용량 및 자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방법: 절차 및 구비 서류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함께,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외국인의 경우,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각 서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미비한 서류는 신청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책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에너지 빈곤 완화에 기여하며,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책은 에너지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문의처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정책 관련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지원 대상별 세부 혜택, 기타 문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와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시에는 본인의 자격 요건 및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세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일 | 20230829141946 |
|---|---|
| 부서명 | 한국가스공사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1000003 |
| 서비스명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 서비스목적 |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가스공사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11-0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 해당지역 주민센터 |
| 전화문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 1~3월) 월 최대 18,000원~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 문의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
|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 |
| 정책목적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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