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평생직업교육기획과 또는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에 문의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 대상, 최대 30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부의 든든한 지원: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대한민국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장벽을 낮추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를 가진 대학(원)생들이 고등교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 학생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사업의 핵심: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습 환경 개선
본 사업은 교육지원 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원)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 인력은 장애 학생의 이동을 지원하고, 대학 내 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강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어 통역, 속기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학습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장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입니다.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모든 장애 학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명시된 기준 외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폭넓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교육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신청 절차: 학교와 교육부의 유기적인 협력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학생과 대학, 그리고 사업 전담 기관(미정)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장애 학생은 먼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 지원 담당 부서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후 대학은 해당 학생의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업 전담 기관(미정)에 최종적으로 사업 참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대학 내 관련 부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 기간: 학사 일정에 맞춰 꼼꼼하게 확인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학기별로 정해져 있으며, 연도별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학기의 경우 2월에서 3월 사이에, 2학기의 경우 8월에서 9월 사이에 신청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의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의 관련 부서 또는 교육부의 공고를 주시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대학별 안내에 따라 준비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대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 지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개인 정보 동의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대학의 안내에 따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사업 신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03-6379이며, 담당 부서에서 친절하게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업 관련 정보는 교육부 홈페이지 및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든든한 법적 기반
본 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장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장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합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포용적 사회를 위한 발걸음
본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들은 고등교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역량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교육지원 인력의 역할: 학습 동반자
본 사업에서 교육지원 인력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장애 학생의 이동을 돕고, 대학 내 생활 전반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어 통역, 속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인력은 장애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돕는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며,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학의 역할: 적극적인 지원 체계 구축
본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지원 인력 채용 및 양성을 통해, 양질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학은 장애 학생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지원하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 끊임없는 개선 노력
교육부는 본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지원 내용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업 전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장애 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미정)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미정이나, 교육부는 향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업 신청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업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본 사업에 대해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모든 장애 학생이 해당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이나 기준 외 학생도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지원 인력을 통해 이동 지원, 대학 내 생활 편의 지원, 수어 통역, 속기 등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1학기는 2~3월 중, 2학기는 8~9월 중에 신청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해당 연도의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 지원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대학은 사업 전담 기관(미정)에 신청합니다. - Q: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대학별로 구비 서류가 상이하므로, 재학 중인 대학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Q: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로 문의하거나, 교육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교육부의 약속
교육부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돕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더욱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교육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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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494 |
서비스명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기관명 | 교육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
접수기관 |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지원내용 |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
지원대상 |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
문의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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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