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정책 배경과 중요성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돕고,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 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더욱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영리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례보증의 주요 내용: 지원 금액, 보증 비율, 금리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보증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원이며, 이는 신용보증기금 포함 총보증금액 기준입니다. 보증 비율은 100%로, 기업의 자금 확보 부담을 덜어줍니다. 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 비율은 80%가 적용됩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 요율은 연 0.5%로,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증 기간은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최대 5년, 분할상환 대출은 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자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융자 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의 든든한 성장 발판
이 특례보증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융자 지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융자 지원은 지역 사회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융자를 통해 기업은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융자 지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겪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보증 비율 및 저렴한 금리를 통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특례보증 신청은 재단 및 취급 은행을 통해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지원 자격 및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변경 사항을 주시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례보증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7300002 |
| 서비스명 |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
| 서비스목적 |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05-20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
| 전화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지원대상 |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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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오늘 정부정책 뉴스
✅ 아이 키우기 좋은 지원금
|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
| 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