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본부 또는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065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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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택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정책의 시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발맞춰, 장애인들이 보다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적 자립을 돕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정책: 핵심 내용 및 지원 대상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재택근무 형태의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둘째, 재택근무를 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재택근무 형태의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사업장입니다. 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업무의 전반 또는 대부분을 자택에서 수행하는 재택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택근무 지원금: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재택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설치 및 구입,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 통신기기 및 사무용 가구 구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원받은 작업장비의 수리비도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 1회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전화 설치 보증금, 공공요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택근무 요건 및 신청 방법: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는 업무 내용이 근로자의 재량에 많이 맡겨지는 직무여야 하며, 도급 또는 위임 형태가 아닌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e신고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일, 전자팩스,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사업 공고 이후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 (031-728-7065)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정책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이 정책은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택근무는 이동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다양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과 미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지원 사업 외에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다방면에서 장애인 고용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발맞춰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더욱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본부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01 |
| 서비스명 |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1인당 3백만원 한도)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08-07 |
| 신청기한 |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e신고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
| 전화문의 |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06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
| 지원대상 |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065 |
|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1항)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esingo.or.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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