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정책 발표: 배경과 목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통관을 원활하게 하고, 해외 시장에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aT는 수출 농가와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한국 농식품의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정책은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 농가와 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T는 이 정책을 통해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주요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aT의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정책은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수출 농가 및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합니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중소 농가 및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조치이며, 보다 많은 농가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aT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 안전성 제도 운영 및 검사비 지원
aT는 주요 수출국의 안전성 기준에 맞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먼저,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등 주요 수출국의 안전성 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수출 농산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수출 농가와 업체는 각 국가의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 지원은 aT 정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의 90%를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잔류농약 검사비는 다성분 및 단성분 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검사기관의 검사 건에 한합니다. 식품위생 검사비는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검사 건에 한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수출 농가와 업체는 품질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정책에 대한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안전성 시스템(www.nongzip.or.kr)에 가입 후 서류를 등록하고, 현장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하며, 관련 제반 서류는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정책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aT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가와 업체가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신선수출지원부(061-931-0834)로 하면 됩니다. aT는 문의 채널을 통해,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합니다.
수출 농가 및 업체를 위한 안전성 관리 정책의 중요성
aT의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정책은 한국 농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지원책입니다. 이 정책은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신뢰를 높이고, 수출 확대를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을 통해 농가와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aT는 앞으로도 수출 농가와 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안전성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한국 농식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식품 수출 관련 정보는 aT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수출기반처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500003 |
| 서비스명 |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
| 서비스목적 |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08-11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안전성 시스템 : www.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 검사비 지원 : https://global.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
| 전화문의 | 신선수출지원부/061-931-083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
| 지원대상 |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신선수출지원부/061-931-0834 |
| 법령 | |
| 정책목적 |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 |
| 온라인신청 | www.nongzip.or.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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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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