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융자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청년과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시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목표로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농식품 수출은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aT는 이 정책을 통해 농식품 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 정책의 배경과 목표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은 농식품 수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책의 배경에는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이 있으며, 수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국내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계획이 있는 업체에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aT는 이 정책을 통해 농식품 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식품 수출을 위한 융자 지원: 주요 내용 및 지원 대상
본 자금은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 및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1월에 신청 접수를 받으며, 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업체당 최대 200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적 인증 기업 등에는 금리 우대 및 우선 배정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금 지원 조건: 금리, 대출 비율, 상환 조건 및 의무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뉩니다. 농업경영체는 연 2.5%, 일반업체 등 비농업인은 연 3.0%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는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변동금리를 따릅니다. 총 사업액의 90% 이내(중견기업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50% 이상을 수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액의 30% 이상은 국산 농산물 구매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의무 위반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자금 사용 목적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융자 신청 절차 안내
융자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aT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에서 가능하며, 방문 시에는 사업장 인근 aT 지역본부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실적 증명원(또는 계약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a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 및 기대 효과: 농식품 수출 시장의 미래
이 정책은 농식품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 및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농산물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농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aT는 본 정책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여 농식품 수출 시장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농식품 수출 지원 정책의 중요성: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
이 정책은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나아가 국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책을 통해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농업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농식품 수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 및 aT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금융법무부(061-931-114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금융법무부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500005 |
| 서비스명 |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 |
| 서비스목적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융자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08-08 |
| 신청기한 | 매년 1월 접수 |
|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 우편신청 *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 방문 시 소속 사업장 인근 공사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필요 |
| 전화문의 | 금융법무부/061-931-114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대출기간: 1년 □ 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전년도 사업참여 우수업체 평가 후 금리우대 □ 지원조건 ㅇ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ㅇ 용도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ㅇ 대출비율 : 총사업액의 90% 이내(중견기업은 80% 이내) ㅇ 대출한도 : 업체당 200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1년 ㅇ 사업의무 (수출의무)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구매의무)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산 농산물 구매 ※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배정기준 – 전년도 실적(수출+구매) 금액으로 업체별 가중치를 산출하여 배정 – 전년도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는 계약금액(계약서 금액의 50%,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L/C 금액의 80%)으로 평점 산출 – 우선배정 : 사회적인증기업, 벤처인증기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기업, 녹색인증기업(5억원 한도), 중소 창업기업(1억원 한도) |
| 지원대상 |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구비서류 | 제출서류(공사양식, 홈페이지 참조) ① (양식)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기제출업체 제외) 또는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계약서, L/C,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④ (해당시) 사회적인증기업 인증서, 벤처인증기업 인증서, 저탄소농축산물인증기업 인증서, 녹색인증서 ⑤ (양식) 사업계획서 ⑥ (양식)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⑦ (양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⑧ (양식) 구매원료농산물구매실적확인서 및 증빙서류 ⑨ (양식) 간접생산확인서 및 증빙서류 |
| 문의처 | 금융법무부/061-931-1141 |
|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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