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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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해바라기센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바우처 지원: 취약계층의 든든한 식탁을 위한 발걸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국내 농식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단순히 식료품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해설에서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배경, 목적, 지원 내용,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T의 농식품바우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를 근거로,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필요성과 사회적 의미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식량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질의 식료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농식품바우처는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 가구이며,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특성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에게는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생활 교육을 병행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이용권, 신청 방법과 2025년 일정
농식품바우처 이용권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ARS, 방문 신청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농식품바우처 누리집(http://www.foodvoucher.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은 대표번호(1551-0857)를 통해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51-0857) 또는 농식품바우처TF(061-931-109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aT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식품바우처의 기대 효과 및 지속적인 발전 방향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농가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aT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많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업의 대상 품목 확대, 지원 금액 증액, 온라인 플랫폼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유통조성처 |
| 사용자구분 | 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500010 |
| 서비스명 | 농식품바우처 지원 |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08-06 |
| 신청기한 | ‘25.2.17.~’25.12.12.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 ○ ARS 신청: 대표번호(1551-0857)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
| 전화문의 | 고객지원센터/1551-0857||농식품바우처TF/061-931-109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 지원유형 | 이용권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고객지원센터/1551-0857||농식품바우처TF/061-931-1094 |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2)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http://www.foodvoucher.go.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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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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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