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 무료 보급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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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각·청각장애인 TV 보급 정책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방송 소외계층의 시청 환경 개선을 목표로, 장애인들이 방송 콘텐츠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방송법 제69조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며, 사회적 약자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방송 소외 계층의 어려움
현대 사회에서 TV는 중요한 정보 전달 매체이자 문화 향유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은 일반 TV 방송 시청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자막, 수어 통역, 화면 해설 등의 부재는 이들에게 방송 콘텐츠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고,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방송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제도적 의미: 방송 접근성 보장 및 사회 통합
이번 정책은 단순히 TV를 보급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정보를 얻고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방송’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맞춤형 TV 보급을 통해 장애인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사회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 장애인입니다. 둘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눈·귀 상이자입니다. 이들은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맞춤형 TV를 지원받아 방송 콘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방송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지원: 무상 보급
본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시각·청각 장애인은 무료로 맞춤형 TV를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TV를 구매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정보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5만원 유상 보급과 함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시에는 2025년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 안내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은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은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그 외 대상자는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TV를 지원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받으신 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2025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회 참여 확대
본 정책을 통해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은 더 많은 방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정보 획득 기회의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맞춤형 TV를 통해 얻는 정보는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KC000000050 |
| 서비스명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
| 서비스목적 | 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 무료 보급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 |
| 기관명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7-16 |
| 신청기한 | 저소득층(4.21~5.9), 그 외(6.9~6.27)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 ○ 온라인 신청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 |
| 전화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급 |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5만 원 유상보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무료 보급 – 2019~2024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1. 2025 신청서 2. 202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귀 상이자 1. 2025 신청서 2. 202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미제출 시 접수불가) |
| 문의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 법령 | 방송법(제69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 |
| 정책목적 |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방송매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 보급을 통해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
| 온라인신청 | http://tv.kcmf.or.kr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이번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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