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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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이주민 복지 및 적응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정책: 포용 사회를 위한 첫걸음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여성장애인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 추진 배경: 여성장애인의 교육 불평등 해소
이 정책이 추진된 배경에는 여성장애인이 겪는 교육 불평등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접근성 부족, 성차별적인 사회적 인식,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여성장애인의 교육 기회를 제약해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성장애인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본 정책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크게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여성장애인들은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관리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등으로 진행되어,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기초 교육부터 사회참여 역량 강화 교육까지 폭넓게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자조모임은 여성장애인들이 서로 지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산, 문화탐방, 여행, 사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여성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 장애인복지법에 기반한 지원
본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근거하여, 등록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법적 기반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법률로서, 이 정책은 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정책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 수행기관별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6)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므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정책의 기대 효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개선
이 정책을 통해 여성장애인들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얻고,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여성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 포용적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정책을 통해 장애, 성별,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소외된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120 |
| 서비스명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 서비스목적 |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5-19 |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콜센터 |
| 지원내용 |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
| 지원대상 | ○ 등록 여성장애인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구비서류 |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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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오늘 정부정책 뉴스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아이돌봄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보조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