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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지원 정책, 신청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5년 10월 1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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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건강 및 복지 보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장애인연금 및 수당
  • 결핵,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 정책 추진 배경
  • 입원·격리 치료 명령의 목적과 제도적 의미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 2025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기준 상세 안내
  •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내용의 상세 안내: 입원비, 약제비, 생활보호비
  •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보건소 방문을 통한 신청
  • 결핵 관련 문의 및 정보 획득 방법
  • 결핵 관리 지원 정책의 중요성: 건강한 사회 구축
    • 📢 현재 정부정책 뉴스
  • ✅ 정부 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결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많이 찾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모음

정부의 건강 및 복지 보조

정부는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며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38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결핵,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 정책 추진 배경

결핵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입니다. 특히, 전염성이 높은 다제내성 결핵 환자나 치료에 순응하지 않는 환자들로 인해 결핵 확산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도 초래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결핵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 환자 관리 및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원·격리 치료 명령의 목적과 제도적 의미

결핵 환자에 대한 입원 또는 격리 치료 명령은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 환자와 치료 거부 환자는 공중 보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격리 치료함으로써, 타인에게 결핵균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질병관리청은 입원·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와 그들의 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제내성 결핵 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또는 기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입니다. 특히 2024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환자의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2025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기준 상세 안내

2025년에는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생계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8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더 많은 환자 가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결핵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결핵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입원비와 약제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입원비는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경우, 비급여 항결핵제(클로파지민 등) 약제비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의 상세 안내: 입원비, 약제비, 생활보호비

지원 내용은 크게 입원비,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로 구분됩니다. 입원비는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와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을 포함하며,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약제비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 약제비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생활보호비는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입원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보건소 방문을 통한 신청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입원 명령 시 보건소에서 안내하며, 필요한 구비 서류는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신청 시 입원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입금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신청 시에는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와 입금통장 사본, 필요시 소득 조사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결핵 관련 문의 및 정보 획득 방법

결핵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더 자세한 정보는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와 정책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결핵 관리 지원 정책의 중요성: 건강한 사회 구축

결핵 환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핵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이러한 지원 정책은 결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결핵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20
서비스명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서비스목적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5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2,870,416원, 2인 가구 : 4,719,190원, 3인 가구 : 6,030,424원, 4인 가구 : 7,317,328원, 5인 가구 : 8,529,830원, 6인 가구 : 9,677,766원, 7인 가구 : 10,786,114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 9,912,051원)
기관명 질병관리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7-22
신청기한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
전화문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내용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5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765,444원, 2인 1,258,451원, 3인 1,608,113원, 4인 1,951,287원, 5인 2,274,621원, 6인 2,580,738원, 7인 2,876,297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95,559원 씩 증가 (8인 가구: 3,171,856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지원대상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입원비 및 약제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문의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법령 결핵예방법(제15조의0, 제0항)||결핵예방법(제15조의2, 제0항)||결핵예방법(제16조의0, 제0항)||결핵예방법(제16조의2, 제0항)
정책목적 전염성 다제내성 및 치료비순응 등의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을 시행하여 타인에 대한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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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 정부 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금액
저소득층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아동 양육 보조금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매월 10만~70만 원
청년층 금융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근로자 복지 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월급의 60%
보건·의료 Tags:격리치료, 결핵, 결핵환자, 다제내성결핵, 보건소,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입원치료, 지원, 질병관리청,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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