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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 정책안내, 신청 구비서류와 일정

Posted on 2025년 03월 16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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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반지원자금’ 융자 사업 발표
  • 사업 개요: 창업 초기 기업의 든든한 발판 마련
  • 지원 대상: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가
  • 융자 제한 조건: 중복 수혜 방지 및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 지원 내용: 시설 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 융자 조건: 금리, 대출 기간 및 한도
  • 신청 방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간편한 절차
  •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로 편의성 증대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 결론: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기반지원자금
    •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 정부 보조금 조회 가이드
반가워요~ 🙌 좋은 하루 되세요!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누구나 궁금해하는 필수 복지 정책 지식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반지원자금’ 융자 사업 발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반지원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창업 초기 기업의 든든한 발판 마련

본 사업은 자금 융자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참신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융자라는 방식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혁신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단,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요구)

본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 제한 조건: 중복 수혜 방지 및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본 사업은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정책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 스케일업금융 (20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 재도약지원자금
  • 매출채권팩토링
  • 동반성장네트워크론
  • 이차보전

또한, 다음의 기업은 신규 지원 시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 (2024년에 한함)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 기업

이러한 제한 조건은 정책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정책 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으로 정책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 시설 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 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사업장 (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 구입비는 건축 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입주 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 (경, 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은 기업의 생산 설비 확충 및 사업장 확보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운전자금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융자 조건: 금리, 대출 기간 및 한도

본 사업의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 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 (단, 사업장 건축 (토지 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융자 조건은 기업의 재무 상황 및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통해 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출 기간 및 한도는 기업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 운용 계획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간편한 절차

본 사업의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상담 예약
  2. 사전 상담
  3. 정책 우선도 평가
  4. 온라인 융자 신청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상담 예약’을 통해 상담 일정을 잡고, ‘사전 상담’을 통해 사업 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 자금 지원의 적합성을 평가받고, ‘온라인 융자 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융자 신청을 완료합니다. 당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월 말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지역본 (지) 부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로 편의성 증대

융자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기업진단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 목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중진공 기업금융처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중진공입니다. 융자 신청 및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 055-751-9544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kosmes.or.kr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융자 신청, 사업 계획 수립, 자금 운용 등 기업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정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 기술 혁신 촉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시설 확충, 운전자금 확보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결론: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반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 창업가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본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밝혀나갈 것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모든 기업에게 ‘창업기반지원자금’은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금융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902
서비스명 창업기반지원자금
서비스목적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정책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온라인신청 http://www.kosmes.or.kr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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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Tags:고용창출, 금리, 기술력, 기업금융, 대출, 대출한도, 벤처기업, 사업성, 사업자등록, 시설자금, 온라인신청, 운전자금, 융자, 정책자금,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창업, 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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