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신속히 체크해보세요.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태백시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정책 발표: 배경과 목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시민들의 필수적인 생활비용 중 하나이므로, 이의 감면은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번 정책은 태백시의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를 근거로 하며,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 주요 지원 대상
태백시의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인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가구 역시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세 지원 내용 및 감면 기준
태백시의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가구의 규모나 사용량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톤의 감면은 상수도 요금에서 상당 부분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자격이 되는 시민들은 언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등본 및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에 동의할 경우, 등본 및 증명서 제출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또는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태백시의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정책은 단순히 요금 감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등록일 | 20221111130624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2600001 |
| 서비스명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 서비스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7-2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
| 전화문의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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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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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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