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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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지원 및 복지 혜택 정부지원금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질병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지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입니다.
-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38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 물류 경쟁력 강화: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정책 발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와 물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 그리고 신규 항로 개설 선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평택항의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평택항을 이용하는 물류 기업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평택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평택항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중요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정책 추진 배경: 평택항의 물동량 증대와 물류 경쟁력 확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정책은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 속에서 평택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평택항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경쟁 심화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 정책은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를 촉진하여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평택항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평택항을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장기적인 비전과도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선사, 포워더, 그리고 신규 항로 개설 선사
본 인센티브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다양한 물류 주체들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평택항을 이용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선사와 포워더, 그리고 신규 항로를 개설하여 평택항의 노선 확장에 기여하는 선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원은 평택항의 물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총 1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사, 포워더, 그리고 신규 항로 개설 선사에 각각 분배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따라 결정되며,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꼼꼼한 확인과 준비가 중요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매년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되며,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031-686-0631)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평택항의 지속 가능한 성장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정책은 평택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물동량 증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정책은 평택항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평택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평택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이 정책을 통해 평택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주요 내용 상세 해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정책은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이 정책은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포워더의 물동량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항로 개설 선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평택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동량 유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평택항을 이용하여 일정량 이상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선사 및 포워더입니다. 둘째, 신규 항로를 개설하여 평택항의 노선 확장에 기여하는 선사입니다. 각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지원 금액은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선사, 포워더, 항로증개설 선사에 각각 분배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인센티브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마감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평택항 관련 물류 동향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 및 관련 언론 보도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물류마케팅팀(031-686-0631)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3200001 |
| 서비스명 |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
| 서비스목적 |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평택항만공사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7-28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기타 – E-MAIL(hspark@gppc.or.kr) 및 우편 접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 –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 |
| 전화문의 | 물류마케팅팀/031-686-063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
| 지원대상 |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물류마케팅팀/031-686-0631 |
| 법령 | |
| 정책목적 |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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