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유익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병원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과다한 병원비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약제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광주도시관리공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의 시작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지원 서비스의 목적과 필요성
본 서비스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통약자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의료, 복지,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이동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대상을 포괄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종합병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지원 서비스는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하여, 대상자들의 이동을 돕습니다. 이동에 필요한 차량 지원 외에도,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이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이용 방법 안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광주시 희망콜팀(1666-6636)과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자격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분증, 장애인증, 복지카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소견서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요청서,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중요사항 설명 확인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콜팀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www.gjhpcal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유의사항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 내에서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사항은 광주시 희망콜팀에 문의하십시오.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지속적인 노력
광주도시관리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서비스 관련 문의는 광주시 희망콜팀(1666-663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도시관리공사 또는 희망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광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1111163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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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900004 |
서비스명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서비스목적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주도시관리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1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상담원과 상담 후, 관련 서류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팩스) 전화 1666-6636 팩스 031-639-6060 업무폰 010-3926-6090 이메일 1666-6636@hanmail.net 구비서류 신분증,장애인증,복지카드등 소견서(필요시) |
전화문의 | 광주시 희망콜팀/1666-663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훨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대상 |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훨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요청서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중요사상 설명 확인서 |
문의처 | 광주시 희망콜팀/1666-663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gjhpcall.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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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위기가구 긴급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보조 50만 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