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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부천도시공사 복지정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 자격과 조건

Posted on 2025년 10월 0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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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 발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의 보장
  •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 모두를 위한 이동의 권리
  • 정책의 핵심 대상과 지원 내용: 맞춤형 이동 서비스 제공
  • 신청 자격 및 절차: 편리한 이용을 위한 안내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및 바우처택시 이용 안내: 상세 정보
  • 부천도시공사의 역할과 기대 효과: 지속 가능한 사회 기여
    • 📢 지금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언제든 편히 방문해 주세요! 🏡

부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공공사업부/032-340-0907||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으면 합니다.


📌 지자체별 복지 혜택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연구년제 운영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육 환경 개선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 발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의 보장

부천도시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천시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 모두를 위한 이동의 권리

이동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교통약자들은 물리적인 제약, 경제적인 부담,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통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정책은 교통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의 핵심 대상과 지원 내용: 맞춤형 이동 서비스 제공

이동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을 제공합니다. 둘째, 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임산부를 위한 대체수단(바우처택시)을 지원합니다. 각 지원 유형은 대상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바우처택시는 예산 소진 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운영되며,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대체수단은 기본요금 외에 지원금을 제공하며, 부천시 거주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각 서비스의 상세 이용 방법 및 요금 정보는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편리한 이용을 위한 안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부천시 거주 중증 보행장애인, 그리고 임산부(임신~출산 후 1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심사 이용등록 담당 부서(032-340-09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장애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신 또는 출산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문의처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및 바우처택시 이용 안내: 상세 정보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은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운영됩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요금 등 부가적인 비용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경기도 광역콜센터(1666-0420)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바우처택시는 비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로, 기본요금 외에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부천시 콜센터(1588-3815)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는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의 역할과 기대 효과: 지속 가능한 사회 기여

부천도시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을 강화하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천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200003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목적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부천도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1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 신청문의 : 032-340-0906(심사 이용등록 담당) – 신청접수 : FAX) 032-322-1177/ 이메일) qhrwlxortl@best.or.kr
전화문의 공공사업부/032-340-0907||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
접수기관
지원내용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5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5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사업부/032-340-0907||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늘 필요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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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지원 혜택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보호·돌봄 Tags:교통약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 복지택시, 부천도시공사, 이동지원, 임산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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