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배곧한울공원 이용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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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시흥도시공사, 배곧한울공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 발표
시흥도시공사가 배곧한울공원 내 문화시설 이용 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됩니다. 본 정책은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문화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단순한 요금 감면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흥도시공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정책 추진 배경: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시민 부담 완화
이번 정책은 시민들이 문화 시설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원 내 시설 이용료가 부담스러웠던 시민들을 위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시흥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면 대상 및 주요 혜택: 폭넓은 지원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배곧한울공원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다양한 대상을 포괄합니다. 전액 감면 대상에는 공무 수행자, 시 주최 공익사업 참여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50% 감면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시흥시 거주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폭넓은 지원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공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각 대상별로 상세한 감면 기준을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료 감면의 제도적 의미: 사회적 가치 실현
이번 정책은 단순히 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 시설 이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흥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안내
배곧한울공원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shsi.or.kr)를 통해 가능하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창구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와 자세한 절차는 공원사업부(031-488-69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며, 수정일시는 2025년 09월 30일입니다.
시흥시민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정책의 기대 효과
배곧한울공원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시흥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활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책 관련 문의 및 추가 정보: 시흥도시공사 정보 활용
배곧한울공원 이용요금 감면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sh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공원사업부(031-488-6963)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2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
서비스목적 |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배곧한울공원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9-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https://www.shsi.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창구접수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
전화문의 | 공원사업부/031-488-696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대상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 공원사업부/031-488-696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shsi.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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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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