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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가이드 – 시흥도시공사 복지 지원 방법 및 필수 요건 안내

Posted on 2025년 10월 01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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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시흥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 지원 정책 발표: 이동의 자유를 향한 약속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유형 상세 안내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이용 방법 및 절차
  •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주의사항: 합리적인 요금 체계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간편한 서비스 이용 안내
  •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흥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미래
    • 📢 지금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려요~ 👋

시흥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복지 혜택 상식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행정기관이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영업자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시흥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 지원 정책 발표: 이동의 자유를 향한 약속

시흥도시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시흥시의 이러한 노력은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통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유형 상세 안내

시흥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지원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바우처택시 지원으로,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요양 등급 1~2등급, 병원 목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존재하므로, 시흥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상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의는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 (1522-36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이용 방법 및 절차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 1666-0420으로 전화하거나,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회원 가입 후 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은 365일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경기-인천-서울 지역은 07:00~22:0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은 ☎ 1522-3650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06:00~18:00, 주말/공휴일 07:00~15:00입니다. 운행 범위는 시흥시 관내, 관외 지정병원(40개)이며, 관외 병원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시흥도시공사 또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주의사항: 합리적인 요금 체계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 10km까지 1,500원이며, 추가 5km당 100원이 부과됩니다. 바우처택시의 경우 기본 1,500원(15,000원 초과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요금이 17,000원인 경우, 3,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기 시 주차료 및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정확한 요금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 발생 비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관련 변경 사항이나 공지 사항은 시흥도시공사 또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간편한 서비스 이용 안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해서는 당사 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종합병원 이상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는 당사 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 요양인정서 또는 산모수첩(분만일 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은 서비스 이용 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서류 미비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도시공사 또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흥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미래

시흥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지원 정책은 그 일환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흥시의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3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시흥도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9-2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접수방법 : ☎ 1666-0420 /앱 접수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또는 종합병원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접수방법 : ☎ 1522-3650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 요양인정서/산모수첩(분만일기재)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전화문의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접수기관
지원내용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지원대상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요양인정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문의처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지금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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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지역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보호·돌봄 Tags: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교통복지, 교통약자, 노인, 바우처택시, 시흥도시공사, 이동권, 이동지원, 임산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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