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흥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교통사업1·2부/031-488-682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거주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전세자금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18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18만 원, 최장 1년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105%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1억 8천만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흥시 공영주차장, 시민 편의를 위한 첫걸음
시흥도시공사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차 요금을 할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 배려, 친환경 차량 장려, 지역 상권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흥도시공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시흥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혜택,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주차요금 감면 대상**
시흥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긴급자동차, 공무 수행 차량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경형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전통시장 이용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흥시는 이러한 폭넓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차요금 감면, 꼼꼼하게 알아두세요**: 감면 조건 및 방법
시흥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전액 감면부터 20% 감면까지, 각 대상에 맞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조건은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똑D어플, 주민등록증 등) 지참 시 현장에서 감면받거나, 사전 신청을 통해 자동 감면받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친환경, 나눔, 상생: **주차요금 감면 정책의 주요 목적**
시흥시의 주차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히 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여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돕는 등 다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원봉사자 및 헌혈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처럼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안내
시흥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온라인 신청(바로패스)을 통해 사전 접수하거나, 감면 대상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현장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통사업1·2부(031-488-6825)로 문의하거나,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parking.shsi.or.kr/)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흥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혜택, 더 나은 시흥을 위한 약속
시흥도시공사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시흥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주차 요금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발전된 정책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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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9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모범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9-30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바로패스 신청(온라인 신청) – 사전에 감면대상자를 접수받아 자동으로 감면 가능 ○ 현장 감면 – 감면대상 증빙 서류 지참 후 감면 가능 |
전화문의 | 교통사업1·2부/031-488-682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무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시간 무료 –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1시간 면제 (관련 증빙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 전기자동차 ○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면제기간은 1년)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 한다) 소지차량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50%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3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ㆍ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20% 감면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2,000원 감면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3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 |
지원대상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차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똑D어플, 주민등록증 등) |
문의처 | 교통사업1·2부/031-488-682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parking.shsi.or.kr/ |
접수기관명 |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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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 팁
- 1. 유형 파악하기
- 개인 지원금: 교육비 지원
- 기업 지원금: 수출 지원
- 활용할 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2. 최신 정보 주기적 확인하기
- 공식 채널: 정부24
- 지자체 프로그램: 구청 홈페이지 (경쟁률 낮음)
- 3. 자격 요건 및 서류 준비
- 자격 요건: 나이
-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 4. 마감일 준수 및 심사 기준 파악
- 마감일: 빠른 신청 필요
- 심사 기준: 고용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