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신청자별 상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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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주거 지원금
지역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저소득층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 저소득층,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안산도시공사,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제도 안내
안산도시공사가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본 제도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친환경적인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안산시민의 주차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해설을 통해 감면 대상, 감면 내용, 신청 방법 등 핵심적인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차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 요금 감면 혜택,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안산도시공사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제도는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성실납세자, 자원봉사자 등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는 분들과,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소유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증 소지자,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VIP자원봉사증 및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병역명문가 등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양한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상세 안내
감면 대상에 따라 주차 요금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증 및 경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환자, 행복플러스 카드 소지자, 전기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 등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역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제도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각 대상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 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정시 또는 수시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증, 저공해차량은 저공해차량 스티커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안산도시공사 주차운영부(031-481-4958)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ansancs.park119.com/user/index.asp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차량 및 경형자동차, 주차 혜택을 누리세요
친환경적인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저공해자동차와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1종 저공해자동차는 50%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종, 3종 저공해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2020년 4월 3일 이후 경유차는 제외됩니다.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역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및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주차 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이용을 더욱 장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강화
안산도시공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증 및 경증 장애인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환자 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산도시공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관련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하시어, 더욱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주차 요금 감면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이용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에는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안산도시공사 주차운영부(031-481-4958)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3032211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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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400003 |
서비스명 |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신청자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안산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8-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정시, 수시 접수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전화문의 | 주차운영부/031-481-495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 * 50% 감면 –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 행복플러스 카드 – 전기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
지원대상 |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증 소지자 ○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경기도 유공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 1년 ○ 경형자동차 : 1,000cc미만 ○ 저공해자동차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3종 – 2020.4.3.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차운영부/031-481-4958 |
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주차장법(제10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ansancs.park119.com/user/index.aspx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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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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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